ABOUT ME

-

  • 대한민국 국기게양일 은 언제 언제 인가 게양하는 시간 방법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6. 25. 10:54

    3월 1일 : 3.1절

    6월6일 : 현충일 (조기 게양)

    7월 17일 : 제헌절 

    8월 15일 : 광복절

    10월 1일 : 국군의 날

    10월 3일 : 개천절

    10월 9일 한글날

    국가장 기간 : 조기 게양 

    국민장 기간 : 조기 게양

  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

 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(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함)

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 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 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 

     

     

    태극기 게양일 참고하세요

     

    국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가 바람에 잘 펄럭일수 있도록 게양 주변을 잘 정리해야한다 가령 나무 가지나 전기줄 따위가 게양대 가까이 있으면 국기가 돌돌 휘말려 국기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

     

     

    국기 강하식

    - 그 동안 태극기는 관공서 등에서만 낮시간을 통해 게양되어 오다가 1997년 상시게양으로 바뀌었다 깃대가 국기를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눈 비 -바람이 아닐 때에는 게양이 가능하다 

    지난 1996년 12월27일 개정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는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고 표기 되어 있다 

    1997년 부터는 군 부대와 학교 가정을 제외한 정부청사 고층빌딩 공항 항구 등에서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할수가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  게양시각 : 오전 7시

    강하시각 :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/ 11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 

    댓글